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10.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5:5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D, H, I, J, K, L,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N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첨부 / O 매장 모습 및 노트북 견적서 등 첨부 /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첨부 / 피해 품 추가 / 현장사진 및 동일제품 사진 첨부 / O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P 매장, 동일 제품 팜플렛, 가격 / P 사업자등록증 첨부 / Q 점 내외부 사진, 동일 모델 및 가격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 피해 현장 CCTV 확인 / 현장 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1. 견적서, 각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1. 영상 캡 쳐 사진 / 각 CCTV 캡 쳐 사진 /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