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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8 2017고단2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2:3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지의 뒷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 침대 밑의 가방에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20 돈 덩어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1,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현장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판독 사진

1. 피의 자가 강원 랜드 카지노 출입 시 촬영된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버스표 구입 현황 사진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관련 사진

1. 피의 자 A 관련 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증명,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별지 범죄 일람표 5번)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강원 랜드)

1. 카지노 입장권 발행 내역

1. 발생보고( 절도)

1. 수법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시외버스 터미널 상대, 용의자이동 경로 확인수사,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사진과 A의 수법 사진 등 비교, 강원 랜드 상대 수사, 피의자 특정, 강원 랜드 카지노 출입구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압수물 관련 수사, 범행 출입구 현장 사진 첨부, M 진술서 팩스 수신 첨부, 처분 처 확인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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