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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8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9:18 경 화성시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라 푸마

점 퍼 1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7.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H,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탐문수사), 수사보고( 사건 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 사건 현장에서의 피의자 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E 피해금액 약 80만 원 특정 근거자료 제출), 수사보고( 신고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장소에 설치된 CCTV 확인 수사) 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현장 주변에 주차된 K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카니발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L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서울 강서 경찰서 발생사건 현장 CCTV 캡 쳐 사진, M QM5 차량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사진,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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