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18. 23:00 경부터 다음 날 02:00 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에 이르러 고장이 나서 완전히 닫히지 않는 셔터 사이로 몸을 넣어 위 ‘E 매장 ’에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불상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8.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76,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3. 22: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J5 휴대 폰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7.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대한 이메일 조서
1. J, D,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 6. 제주지역 일몰시간 확인, 피해금액 산출관련 피해자 D 자료 제출 및 합의 진행상황 보고, L 업주가 제출한 휴대폰 매입 단가 표 첨부, E 매장 범행 일시 특정, M 매장 상대 수사, 갤 럭 시 노트 8 피해자 확인 및 진술서를 수리하지 못한 사유, 피해자 D(E 매장) 상대 피해금액 확인, 갤 럭 시 A7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삼성 J5 휴대 폰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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