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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3노1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일부 무죄 부분)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축소사실인 업무상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축소사실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2.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선화교회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유성방면에서 계룡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계룡4가방면에서 신신농장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상돌기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4,004,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의 각 사정 및 피고인 차량의 파손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신을 잃었다가 견인차 기사에 의해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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