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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4. 0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7: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8 삼호가든 아파트 A동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7:32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1-4 소재 KCC 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포나들목 방향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가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선행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조는 바람에 전방주시 및 차량 조작을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755,2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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