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2.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선화교회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유성방면에서 계룡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계룡4가방면에서 신신농장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상돌기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2. 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선화교회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유성방면에서 계룡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계룡4가방면에서 신신농장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상돌기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4,004,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