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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0 2014고단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주기독교회 방면에서 군산여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686,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 도로에 피고인의 차 유류물이 비산되어 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0경 계속해서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제일고등학교 방면에서 구암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34세)이 운전하는 J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 및 위 아우디 A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3,11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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