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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사학연금회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룡육교 방향에서 서대전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방향 신호등의 신호에 맞추어 정지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면서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16,978원이, 위 옵티마 승용차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6,99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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