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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9 2020노596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관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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