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B, D, E, F, G, H, I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4,100만 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