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노29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1,736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대가가 그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전체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