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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노206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편취 금 3,000,000원, 배상 신청인 M에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또 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C, D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원심은 배상 신청인 E E은 2020. 10. 13. 당 심에서 다시 배상신청을 하였다.

원심에서 변론 종결 후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한 경우라도 이를 심리 후 판단한다.

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배상 신청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가의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합계 1,65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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