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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13 2019노3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출된 2019. 10. 10.자 준비서면, 2019. 11. 15.자 1심 재판 파기신청서 등에서 ‘①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83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8 각 판결문이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고, ②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2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1명의 국선변호인만을 선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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