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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20노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약 27억 8,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인 약 24억 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물 옵션 투자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거나 실체가 없는 골프 용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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