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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093313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경과 (1) 원고는 주식회사 명윤종합건설(이하 ‘명윤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22392호)을 하여 2014. 12. 3. 위 법원으로부터 ‘명윤종합건설은 원고에게 31,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1. 13.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099호로 원고를 채권자, 명윤종합건설을 채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명윤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청라국제도시 야외음악당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함으로써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공사대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32,982,864원’에 관하여 아래표와 같은 신청취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3) 그런데 위 신청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인 사법보관좌은 2015. 1. 15. 청구금액을 32,982,864원, 압류, 전부할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으로 하여 아래표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 20.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어 2015. 2. 17. 확정되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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