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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6나2676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89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3. ‘C은 원고에게 33,65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채권 34,584,573원(= 원금 33,656,700원 지연손해금 등 927,87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8. 31. 같은 법원 2015타채4895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김제시 D 건물신축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위 청구금액 34,584,573원에 대하여 추심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9. 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소송 한편 C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179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26.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나12101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18. 11. 8.'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638,997,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C이 공제를 자인하는 변제액 503,403,000원 및 이 사건 추심명령을 포함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대상 채권액 합계 123,848,568원 원고 외에도, E가 2018. 6.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타채292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9,052,995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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