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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258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명윤종합건설(이하 ‘명윤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2232호)을 하였고, 2014. 12. 3. 위 법원으로부터 ‘명윤종합건설은 원고에게 31,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같은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명윤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집행 1) 원고는 전항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099호로 원고를 채권자, 명윤종합건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명윤건설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청라국제도시 야외음악당 건축공사 등을 함으로써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공사대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32,982,864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은 2015. 1. 15. 별지 기재와 같은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1. 20.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5. 2. 17. 확정되었다.

3) 인천지방법원은 2015. 2. 6. 이 사건 제1결정 가운데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를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 2. 17. 확정되었다. 4) 한편, 주식회사 해준시스템(이하 ‘해준시스템’이라 한다)은 2015. 2. 2.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901호로 채권자를 해준시스템, 채무자를 명윤종합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65,513,4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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