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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09.24 2014가단164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는 원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원일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9. 부산지방법원 2014차276호로 “채무자(원일건설)는 채권자(원고)에게 25,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그 지급명령이 2014. 2. 4.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6. 위 법원 2014타채323호 사건에서 원일건설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자(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카단509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 기재 채권 중 25,54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위 정본에 기한 나머지 789,691원은 이를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주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일건설에 대하여 상하수도 공사대금을 직불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추심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26,329,6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일건설에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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