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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2 2019가단10808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차전291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10. 위 법원에서 ‘D는 원고에게 86,114,366원 및 그 중 86,114,136원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88,755,002원,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타채213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3. 7. 위 법원에서 ‘D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피고들은 D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D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3. 29. 피고 A에게, 2019. 3. 13. 피고 B에게, 2019. 3. 14.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9. 4. 17.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D를 합유관계에서 탈퇴시키고자 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합유관계에서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에게 합유지분 환급금으로, 피고 A은 41,000,000원, 피고 B는 22,800,000원, 피고 C은 24,955,002원 및 각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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