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차전291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10. 위 법원에서 ‘D는 원고에게 86,114,366원 및 그 중 86,114,136원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88,755,002원,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들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타채213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3. 7. 위 법원에서 ‘D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피고들은 D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D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3. 29. 피고 A에게, 2019. 3. 13. 피고 B에게, 2019. 3. 14.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9. 4. 17.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D를 합유관계에서 탈퇴시키고자 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합유관계에서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에게 합유지분 환급금으로, 피고 A은 41,000,000원, 피고 B는 22,800,000원, 피고 C은 24,955,002원 및 각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