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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구합2432
전학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D중학교 2학년 3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2.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7. 3.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9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전학, 원고에 대한 3일 과정 20시간의 특별교육 및 원고의 보호자에 대하여 1회 과정 5시간의 특별교육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8.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전학, 원고에 대한 3일 과정 20시간의 특별교육 및 원고의 보호자에 대하여 1회 과정 5시간의 특별교육 조치를 취하였다

(이하 그 중 원고에 대한 전학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선도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D중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에는 가해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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