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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26 2019구합71370
학급교체등취소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소재 D 중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의 학교장이고, 원고와 E( 이하 ‘ 피해학생’ 이라 한다) 은 2019 학년도 당시 이 사건 학교 1 학년 1 반에 재학 중이 던 학생들이다.

나. 피해학생의 모는 2019. 6. 4. ‘ 원고, F, G, H, I(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이 2019. 6. 3. 피해학생을 점심시간 전후 및 5교시 쉬는 시간, 하교 후 15:30에 운동장 등으로 따로 불러 내어 피해학생이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다’ 는 취지로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그 무렵 위 사안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 자치위원회’ 라 한다 )를 2019. 6. 14.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2019. 6. 14. 15:10 개최된 자치위원회는 위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원고 등이 2019. 6. 3. 자신들과 관련된 소문에 대한 진위를 묻기 위해 원고를 중심으로 피해학생을 점심시간 전후, 5교시 쉬는 시간, 하교 후 15:30 경 운동장 뒤에서 네 차례 불러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 1644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학 교폭력 예방법’ 이라 한다) 제 17조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 ㆍ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 1 항 제 2호), 학급 교체( 제 1 항 제 7호), 학생 특별교육 5 시간( 제 3 항), 보호자 특별교육 5 시간( 제 9 항) 의 조치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라.

피고는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9. 6. 19.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조치원인을 사유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특별교육 5 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 시간의 조치를 하였다( 이하 위 가운데 보호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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