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공립학교인 D중학교의 학교장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당시 D중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나. 원고와 F은 2018. 5. 4. 5교시 수업 중 D중학교 1층 배드민턴장에서, F이 같은 반 학생인 G에게 시계로 햇빛을 반사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F 사이에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게 되었다.
당시 수업을 진행하던 스포츠 과목 교사가 원고와 F의 싸움을 말려 그 둘이 서로 떨어진 이후에, 원고, F과 같은 반 학생이던 H는 앞선 싸움과 관련한 이유로 F과 다시 시비가 되어 F과 상호 폭행하게 되었다
(이하 원고, H 및 F 사이에 2018. 5. 4. 5교시 수업 중 배드민턴장에서 있었던 상호 폭행 사건을 ‘대상 사건’이라고 한다). 다.
F의 보호자(부모 또는 그 중 일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2018. 5. 8. 피고에게 대상 사건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의 보호자 또한 학폭위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5. 17. 학폭위를 개최하였고, 학폭위 위원 6명은 대상 사건에 관하여 ① 원고 및 H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 제2호, 제7호에 따른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및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할 것을, ② F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내봉사 3일’ 및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할 것을 각 만장일치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