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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0 2019누12971
출석정지등조치무효확인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D중학교 2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원고는 2018. 6. 25. 16:26경 광주시 E 아파트 중앙계단 아래쪽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집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D중학교 2학년 7반 F(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뒷모습을 원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7. 16.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해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함”을 조치원인(이하 ‘이 사건 조치원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특별교육 학생 1시간 병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출석정지 5일(특별교육 학생 5시간 병과, 학부모 5시간 특별교육)의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할 것을 의결하고, 피고에게 위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8. 12. 3. 기각되었다.

원고는 2020. 1. 7. D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원고는 피해학생의 뒷모습 전신을 촬영하였으므로, 원고가 피해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이 사건 조치원인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

원고가 피해학생의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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