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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71656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학년도 D초등학교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자이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2.경 원고가 같은 반 여학생인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같은 달 15. 회의(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등을 심의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②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9시간 ③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다. 피고는 자치위원회로부터 위 나.

항 기재 의결에 따른 요청을 받고 2017. 2. 24. 원고의 E에 대한 상해, 언어폭력, 신체폭행 등을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각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위 ①, ②항의 각 조치를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위 ③항의 조치를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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