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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3. 20:00경 김해시 C아파트 105동 5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14:35경 위 C아파트 105동 501호에서, 필로폰 약 1.1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이를 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소변 및 압수품 감정결과)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신체 투약부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1.11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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