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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아님에도, 2014. 2. 16. 10: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5동 406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아님에도, 2014. 2. 16. 16: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정차된 F 에쿠스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 4개에 필로폰 1.23g을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에 대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및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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