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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8. 25.경 인천 부평구 C 1001호에서, 담배안에 있는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29. 10: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6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9. 11:50경 위 607호에서, 필로폰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0.23g과 1.51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및 소변)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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