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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5. 18: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104동 24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6.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추송서(모발감정서)

1. 소변검사 시인서, 수사보고(신체 투약부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상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필로폰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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