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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60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물과 함께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6. 새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투약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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