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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2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2016고단20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3. 05:00경 김해시 C아파트 105동 304호에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회후배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23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1.경 김해시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모발감정결과), 감정결과 통보(추송된 것)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순번 5, 8번)

1. 내사보고(A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내용)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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