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아파트 306동 706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같은 동 8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0세), 피해자 E(41세) 부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3. 21:15경 위 806호 피해자 D의 집 앞 엘리베이터 쪽에서, 며칠 전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부부와 말다툼한 것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 1개(증 제1호, 칼날길이 15cm, 전체 길이 29cm)와 위험한 물건인 목검 1개(증 제2호, 길이 75cm)를 양손에 들고 찾아와 “다 나와,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내다보자 위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 칼과 목검을 위아래로 휘둘러 마치 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13. 21:30경 위 706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은 협박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목검과 흉기인 제1항 기재 칼을 순차로 들고 나와 위 칼로 근접한 위 피해자의 배 부위와 목 부위 쪽으로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대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