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86세)은 피고인의 모친이고, 피해자 D(60세)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사람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서울 양천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로 와서 용무를 본 후 같은 날 저녁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가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2014. 10. 24. 04:40경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04:4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도 많이 마셨고 취했으니까 이제 술을 그만 마십시다.”라고 하자,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위 식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0여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 D가 손으로 막는데도 계속하여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휘둘러, 이에 피해자 C이 “아이 이놈아 너 와그라노”라면서 피고인을 감싸 안고 말리자,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잡고 피해자 C을 내동댕이쳐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