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1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 10. 22: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여자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점퍼 왼팔 주머니에 꽂아 두었던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12센티미터)을 꺼내 들고 “나 칼들고 있다, 야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며 위 커터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를 찢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를 약 3센티미터 베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5번방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5번방 문을 억지로 열기 위해 손잡이를 수회 세게 잡아 당겨 양쪽 손잡이를 부러뜨려 수리비 약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