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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는 서울 양천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들인바, 위아래 층을 두고 거주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시비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22.경 현관문 도어락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친 항의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잦은 항의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한 뼘 크기의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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