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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71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21세)은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13:30경 위 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격분하여 정육점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정육용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라고 말하자 위 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베고,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벤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해자 B 상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등 물적 손해와 위자료로 합계 500만원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청구금액을 피해변상조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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