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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8. 09:45경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34세)이 층간 소음을 내는 것에 격분하여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1.5cm)를 소지하고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1동 111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을 할 목적임을 모르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밀치고 나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광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및 피해사진

1. 진단서(C)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기는 커녕 과도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또한 심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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