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1,009,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2. 7...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중 “49/100)” 다음에 “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원고 측이 부담할 비용 44,590,459원(피고가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 비용 합계 91,000,937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00분의 49에 해당하는 금원이다)을 공제한 나머지 661,009,541원(= 7억 560만 원 - 44,590,459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3억 560만 원”을 “261,009,541원”으로 고치고, 제3면 제14행 중 “2016. 12. 31.부터” 다음에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중 “증인 G의 증언만으로”를 “을 제3 내지 28, 30 내지 40,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중 “원피고는”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던 중 법무사의 권유에 따라 취득세 경감을 위하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 49/100 지분, 피고 51/100 지분으로 정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