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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나2015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중 “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중 “기업은행”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은행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중 “피고 회사가” 다음에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중 “받았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에 따라 받은 돈을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2행과 제2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포함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인으로서 2010. 3. 31.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포함하여, 신한은행에 245,719,696원, 기업은행에 1,283,874,54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3행 중"을 1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을"을 2, 1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와 공모하여 피고 회사가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은행들을 기망하여 위 은행들로부터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였거나,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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