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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53761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5행의 “주택재건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고친다.

제2면 제12행의 “공급계약서를”을 “공급계약을”로 고친다.

제2면 제13행의 “7호증” 뒤에 “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3면 제10행의 “퇴직금액 상당”을 “퇴직금 상당액”으로 고친다.

제3면 제11행의 “제8, 9, 10, 12호증에”를 “제8 내지 10,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제3면 제11행, 제21행, 제4면 제10행의 각 “38평”을 각 “38평형”으로 고친다.

제4면 제10행의 “제9호증에 의하면 2013. 9. 30. 피고가”를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 30.”로 고친다.

제4면 제15행의 “상당 금액”을 “상당액”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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