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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7나2059742
학교시설설치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 17행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을 “학교용지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 내지 10행을 『6. “학교시설사업비”란 제2호의 학교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2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중 “새발사업지구의”를 “개발사업지구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제6조 (학교시설설치) ② 학교설립비용은 교육부의 학교신설예산 확정교부금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확정교부금액이 설립규모에 비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한 학교설립비용을 “교육감”과 “LH”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LH"가 작성한 설계비, 감리용역비(자체감리 포함) 및 공사비는 학교시설 설치비용 총액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⑥ 비품비는 학교시설 설치비용 총액에 포함하되, 급식실 기구비는 제외한다. ⑦ 비품은 학교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학교에서 구입 및 검수하고, 구입금액은 “교육감”이 직접 집행하고 학교시설 설치비용에서 정산한다. (이하 생략)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중 “자급 집행”을 “자금 집행”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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