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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3노563
상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장납입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채권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은 실제 도배업을 하려고 했던 점, 전립선 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다른 종류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외적 거래나 이해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 A은 2013. 5. 30.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을 폐업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부터 제8행의 “2102. 8. 14.”을 “2012. 8. 14.”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건설업등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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