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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5노1241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가장납입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가장납입 행위를 위하여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해주도록 소개시켜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가장납입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 A은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정한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한편,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소정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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