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 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628조 제1항 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에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데,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환권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어서 사채권자로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28조 제1항 의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0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하우림 담당변호사 조대환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환사채 인수대금 가장납입의 점에 대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 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에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바,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환권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어서 사채권자로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28조 제1항 의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과 관련된 피고인 1, 2, 7, 3, 8, 9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628조 제1항 의 납입가장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주식인수대금 가장납입의 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에 대한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을 일부 배척하고, 피고인 1, 4, 2, 8, 7, 5, 6, 10, 11이 공소외인의 주식인수대금 가장납입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상법 제628조 제1항 의 납입가장죄의 방조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