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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3788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5억 원 중 3억 원을 캐피탈 회사로부터 잔고 증명 용도로 빌린 후 곧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가장 납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는 위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5억 원 중 3억 원에 대해서 2019. 2. 11. 23:17경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고 잔고를 증명한 후 다음 날 00:25경 3억 원을 모두 인출함으로써,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를 통해 위와 같이 자본금이 가장 납입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잔고 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회사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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