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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540
상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중국동포의 불법 입국을 목적으로 가장 납입을 통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그 동기가 좋지 않고 그 행위가 또 다른 불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라서 죄질이 좋지 않음,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음, 범행 발각 후 공범들은 곧 처벌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장기간 중국에 머물면서 처벌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유리한 정상] 1995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한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법 제 62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가장 납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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