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경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연산동지점에서 위 금액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발기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S의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 T 법무사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자본총액 500,000,000원 등의 등기사항을 기재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위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한 후, 그 다음날인 2011. 5. 4. 위 수협계좌에서 499,000,000원을, 같은 달
9. 1,000,000원을 각 출금하여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자본총액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