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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3003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2,565,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4. 7.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4. 9. 29.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한 2018. 10. 1.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에 대한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 A는 2014. 9. 29.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7. 29.경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15. 하나은행에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 22,616,71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51,317원을 회수하였다. 4)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5. 4. 29. 이후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A는 2016. 8. 16. 장모인 피고 B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던 시가 약 3억 9,250만 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6. 8. 1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억 2,560만 원 및 채권최고액 1억 2,240만 원의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권최고액 2억 9,700만 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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