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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11017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신용보증기금은 2016. 3. 경 A과 신용보증 원금 63,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3. 10.부터 2017. 3. 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갑 제 1호 증의 1), A에게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갑 제 1호 증의 2). A은 이 사건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63,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나. 보증 사고의 발생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 위 변제 A은 2019. 12. 15. 경 신용보증 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20. 3. 24.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리금 합계 57,457,735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갑 제 3호 증). 위 대위 변제 결과 A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합계액은 58,017,755원(= 대위 변제 금 57,457,735원 대지급금 512,490원 위약금 47,530원) 이다.

다.

A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1) A은 2019. 10.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196,000,000원에 매도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A, 채권 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9. 11. 18. 해 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A에 대한 파산 선고와 원고의 소송 수계 1)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3.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A은 2020. 7. 20. 10:00 파산 선고를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2020 하단 11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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