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채권 1) 신용보증기금은 2003. 9. 16. A와 보증금액을 4,800만 원(그 후 3,456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은 2004. 9. 15.(그 후 2015. 9. 5.로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A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A는 2014. 9. 6. 원리금연체 등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신용보증기금을 2014. 11. 6.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34,923,5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A의 처분행위 및 A의 무자력 1) A는 2014. 6.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7.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4. 7. 4.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6,2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의 경과 1)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7. 이 사건 소(사해행위취소, 이송전 사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31465호 사건)를 제기하였다.
2) A는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4866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5. 7. 30.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관재인 B은 2015. 10. 14.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